1. ESG 경영 방침
(2025 개정)
1-1 대성네트웍㈜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 대성네트웍㈜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합니다.
- 당사는 기후변화 대응, 자원 순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합니다.
- 안전하고 포용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인사정책을 시행합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준법 경영을 강화합니다.
-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ESG 기준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상생을 도모합니다.
-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협력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참여합니다.
-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ESG 성과를 측정·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합니다.
2. 환경 영역 목표 수립
(환경경영방침)
[E] (2025 개정)
2-1 친환경 경영 방침
대성네트웍㈜는 환경오염 예방과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추구합니다.
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 수립
나.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및 정기적인 환경 교육 실시
다. 전 임직원의 환경 법규 준수 및 환경 사고 예방 강화
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친환경 요구사항 반영 노력
마. 본 방침을 모든 대성네트웍(주) 사업장에 적용
2-2 친환경 경영 목표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사용을 핵심 환경 이슈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은 목표를 추진합니다.
가. 단기 목표 (2028년까지)
- 연 1회 임직원 참여형 플로깅 데이 실시
- 친환경 사무용품 20% 이상 사용
-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 친환경 제품 구매액 2024년 대비 200% 확대(2024년 구매액 93,800원)
나. 중장기 목표 (2030~2035년)
- 전력 및 용수 사용량 각 2% 절감
- 온실가스 배출량 3%, 건설폐기물 3% 감축
- 환경 법규 위반 0건 지속 달성
3.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총칙)
[S] (2025 개정)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침 등 최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성네트웍㈜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정보 자산에 접근하는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3-3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 정보”라 한다)
①의②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란 감독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인권경영규정
[S](2025 개정)
4-1 제1조(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대성네트웍㈜(이하 “회사”)의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사는 인권존중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양성평등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등 차별금지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한다. 회사는 위 법령에 따른 인권 보호 원칙을 기업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한다. 또한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4-2 제2조(적용 범위)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4-3 제3조(용어 정의)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 인권침해 및 인권규정위반 신고제도
1. 이메일: pukpuk3@naver.com
2. 우편(등기발송):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SK광명테크노파크 B-1105호
* 수신자 윤리인권경영 담당
5. 안전보건경영방침
[S]
안전보건경영방침
대성네트웍㈜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본주의 및 홍익인간 사상을 근간으로 전 직원 및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아래 방침과 본사-현장 간 유기적인 경영체계를 통해 법규준수와 무재해를 달성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6. 윤리경영
[G] (2025 개정)
6-1 윤리헌장
① 우리는 고객과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 우리는 사업파트너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③ 우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한다.
④ 우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⑤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6-2 윤리지침
① 목적
본 윤리지침은 대성네트웍㈜(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윤리적 가치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직원의 기본윤리
가. 성실과 책임
-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방침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자산 및 정보 보호
- 회사 자산을 승인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회사 및 고객·협력사의 비밀정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영리 활동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 금품·향응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의 선물이나 식사에 대해서는 부서별 지침을 따르되, 투명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부정청탁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마.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임직원은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종교, 장애,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을 침해하는 언행은 금지하며, 발생 시 관련 법령과 회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③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가. 고객에 대한 책임
-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고, 고품질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하고 거래하며, 상생의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 부당한 압력이나 거래 조건 강요는 금지된다.
다. 경쟁사와의 관계
- 경쟁사를 존중하며, 영업비밀 침해나 비방 등 부당한 경쟁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에 대한 책임
가. 인격 존중과 공정 대우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 채용, 평가, 승진 등 모든 인사 행위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 임직원은 스스로와 동료의 안전을 위해 각종 규칙을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
⑤ 사회적 책임
가. 법령 준수 및 사회공헌
- 회사는 국내외 사업활동에 있어 관련 법령과 국제적 기준을 준수한다.
- 지역사회 및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⑥ 윤리 위반 처리
가. 신고 및 보호
-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내부신고시스템 또는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신고자는 신고 및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회사는 신고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안이 종결된 후에도 신고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나. 조사 및 조치
- 접수된 신고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취업규칙 및 관련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⑦ 제보방법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대한 질의/상담 또는 비윤리행위에 대한 제보처는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전자메일, 전화 또는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E-mail : pukpuk3@naver.com
Tel : 02-6112-2727
Fax : 02-6112-2729
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SK광명테크노파크 B-1105호 대성네트웍(주) 윤리인권경영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