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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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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1. ESG 경영 방침

1-1 대성네트웍㈜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 대성네트웍㈜는 ESG경영 추진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유관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합니다.
- 대성네트웍㈜는 자사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ESG 경영을 추진합니다.
- 대성네트웍㈜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인 신뢰를 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성네트웍㈜는 기업 운영 전반에 ESG 경영의 도입을 고려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 환경 영역 목표 수립
(환경경영방침)
[E]

2-1 환경 경영 방침
1. 대성네트웍㈜는 기업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2. 대성네트웍㈜ 전 임직원은 대기배출물질,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재활용, 용수사용 및 폐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3. 대성네트웍㈜는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4. 대성네트웍㈜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관련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
5. 대성네트웍㈜는 자재 구매 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친환경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하여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5. 대성네트웍㈜는 주기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여 조직 내 친환경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5. 본 방침의 내용은 모든 대성네트웍㈜ 사업장에 적용한다.


2-2 환경경영 목표
1. 단기 목표
가. LED 전등 교체
- 2024년까지 사무실 전등 LED타입으로 교체하여 전력량 절감
나. 친환경 자재구매
- 2025년까지 자재의 30%를 친환경 자재 구매
다. 사무실 전기설비 관리
- 2023년 내 사무실 냉,난방기를 인버터형으로 교체하여 전력량 절감
라. 분리수거 활동
- 2023년까지 사업장 내 분리수거함 재설치하여 분리수거율 증가
마. 전기차 충전소 설치
- 2025년까지 사업장 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운영 2. 중장기 목표
가. 전력사용량 2% 절감
- 전등 타입 교체 및 인버터형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2027년까지 전력사용량 2% 감소 목표
나. 폐수 재활용수 설비 설치
- 2030년까지 폐수 재활용수 설비를 신설하여 용수 재활용량 1% 증가 목표
다. 온실가스 배출량 3% 절감
- 공사장 내 과도한 중장비 사용 및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여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 절감 목표
라. 건설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 2028년까지 건설폐기물 20%를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 후 2035년까지 건설폐기물 30%를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
마. 친환경 차량 사용
- 2030년까지 법인차량 17대 중 2대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후 2040년까지 5대 전환 목표

- 폐기물 관리 및 친환경 제품 사용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합니다. 공정 및 시설의 고효율화, 대체 원료,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물, 화석 연료, 광물 등의 이용 효율을 높여 자원을 절약해야 합니다. 구매 단계에서 재활용율이 높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합니다.

- 유해물질 관리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구매에서부터 운송, 취급,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식별 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 Scope 1, 간접 배출 Scope 2)을 측정하고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총칙)
[S]

□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1장 총칙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성네트웍㈜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에 접근하는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3-3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①의②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감독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전사수준의
인권경영정책
[S]

4-1 제1조(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대성네트웍㈜(이하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4-2 제2조(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4-3 제3조(용어정의)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 인권침해 및 인권규정위반 신고제도
1. 이메일: pukpuk3@naver.com
2. 우편(등기발송):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SK광명테크노파크 B-1105호
* 수신자 백승훈 담당

5. 안전보건경영방침
[S]

안전보건경영방침
대성네트웍㈜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본주의 및 홍익인간 사상을 근간으로 전 직원 및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한경 속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아래 방침과 본사-현장 간 유기적인 경영체계를 통해 법규준수와 무재해를 달성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6. 윤리경영
[G]

6-1 윤리헌장
① 우리는 고객과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 우리는 사업파트너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③ 우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한다.
④ 우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⑤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6-2 윤리지침
① 목적
본 ‘윤리지침’은 대성네트웍㈜ 임직원이 윤리헌장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직원의 기본윤리
가. 성실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회사 기밀사항 및 협력사, 고객의 비밀을 내,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통제를 하여야 한다.
- 직위, 직무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사의 업무에 조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식사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라. 부정청탁의 금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하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상호존중
-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반드시 지키고 상호간 고통을 주는 언행이나 부당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전한 동료관계 및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고객존중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나. 고객정보 보호
-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임직원 존중
-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
- 임직원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⑤ 주주에 대한 책임
가. 기업가치 제고
-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나. 주주 권익 보호
-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⑥ 사업파트너와의 관계
가.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경쟁회사와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
- 임직원은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또는 이용하는 것은 회사에게 심각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역할
-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⑧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의 적용
가. 적용 대상 및 준수의무
- 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은 회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나.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제보자 보호
-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당한 신고,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신고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안이 종결된 후에도 신고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⑨ 제보방법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대한 질의/상담 또는 제보처는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는 형식에 관계 없이 전자메일, 전화 또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E-mail : pukpuk3@naver.com
Tel : 02-6112-2727
Fax : 02-6112-2729
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SK광명테크노파크 B-1105호 관리부 백승훈 담당자

회사명 : 대성네트웍 주식회사사업자번호 : 114-86-15581대표이사 : 백 성 현

회사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SK광명테크노파크 B동 1105호

대표번호 : 02-611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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