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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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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1. ESG 경영 방침

1-1 대성네트웍㈜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 대성네트웍㈜는 ESG 경영 추진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유관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합니다.
- 대성네트웍㈜는 자사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ESG 경영을 추진합니다.
- 대성네트웍㈜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인 신뢰를 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성네트웍㈜는 기업 운영 전반에 ESG 경영의 도입을 고려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 환경 영역 목표 수립
(환경경영방침)
[E]

2-1 친환경 경영 방침
1. 대성네트웍(주)는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2. 대성네트웍(주)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환경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대성네트웍(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대성네트웍(주) 전 임직원은 대기 배출물질,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재활용, 용수 사용 및 폐수, 온실가스 배출 등 국내 외 친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5. 대성네트웍(주)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6. 대성네트웍(주)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7. 대성네트웍(주)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관련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
8. 대성네트웍(주)는 용품 구매 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친환경 제품 위주로 구매하여 친환경 용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9. 대성네트웍(주)는 주기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여 조직 내 친환경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10. 본 방침의 내용은 모든 대성네트웍(주) 사업장에 적용한다.


2-2 친환경 경영 목표
대성네트웍(주)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기지국/중계기 설치 및 유지관리, 통신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주요 환경 이슈는 1) 친환경 제품 사용 2)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3) 에너지 소비량 절감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환경경영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1. 단기 목표
가. 연 1회 플로깅 day 도입
- 연 1회 플로깅 day를 정하여 임직원들이 플로깅 활동을 함으로써 전 임직원의 환경 의식 고취
나. 친환경 용품 구매
- 사무실 비품 구입 시 친환경 종이컵, 친환경 A4용지 등으로 우선 구매하여 2025년까지 사무용품의 20%를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으로 구매
다.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유지
- 환경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유지
라. 친환경 제품 구매액 확대
- 2025년까지 친환경 제품 구매액을 2023년 대비 200% 증가(2023년 구매액 76,400원) 2. 중장기 목표
가. 전력 사용량 2% 절감
- 전등 타입 교체 인버터형 냉, 난방기 설치 등으로 2030년까지 전력 사용량 2% 감소
나. 용수 사용량 2% 절감
- 용수 절감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2030년까지 용수 사용량 2% 절감 목표
다. 온실가스 배출량 3% 절감
- 공사장 내 과도한 중장비 사용 및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 절감 목표
라. 건설폐기물 배출량 3% 절감
- 공사 시 낭비되는 자재를 줄여 2035년까지 건설폐기물 3% 절감을 목표
마. 환경 법규 위반 0건 유지
-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 법규 위반 건수를 꾸준히 0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

- 폐기물 관리 및 친환경 제품 사용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합니다. 공정 및 시설의 고효율화, 대체 원료,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물, 화석 연료, 광물 등의 이용 효율을 높여 자원을 절약해야 합니다. 구매 단계에서 재활용율이 높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합니다.

- 유해물질 관리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구매에서부터 운송, 취급,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식별 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 Scope 1, 간접 배출 Scope 2)을 측정하고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총칙)
[S]

□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1장 총칙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성네트웍㈜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정보 자산에 접근하는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3-3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 정보”라 한다)
①의②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란 감독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전사수준의
인권경영정책
[S]

4-1 제1조(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대성네트웍㈜(이하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4-2 제2조(적용 범위)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4-3 제3조(용어 정의)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 인권침해 및 인권규정위반 신고제도
1. 이메일: pukpuk3@naver.com
2. 우편(등기발송):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SK광명테크노파크 B-1105호
* 수신자 백승훈 담당

5. 안전보건경영방침
[S]

안전보건경영방침
대성네트웍㈜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본주의 및 홍익인간 사상을 근간으로 전 직원 및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아래 방침과 본사-현장 간 유기적인 경영체계를 통해 법규준수와 무재해를 달성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6. 윤리경영
[G]

6-1 윤리헌장
① 우리는 고객과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 우리는 사업파트너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③ 우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한다.
④ 우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⑤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6-2 윤리지침
① 목적
본 ‘윤리지침’은 대성네트웍㈜ 임직원이 윤리헌장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직원의 기본윤리
가. 성실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회사 기밀사항 및 협력사, 고객의 비밀을 내,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통제를 하여야 한다.
- 직위, 직무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사의 업무에 조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상호 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식사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라. 부정청탁의 금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하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상호존중
-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반드시 지키고 상호 간 고통을 주는 언행이나 부당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전한 동료관계 및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고객존중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나. 고객정보 보호
-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임직원 존중
-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
- 임직원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⑤ 주주에 대한 책임
가. 기업가치 제고
-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나. 주주 권익 보호
-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⑥ 사업파트너와의 관계
가.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경쟁회사와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
- 임직원은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또는 이용하는 것은 회사에게 심각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역할
-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⑧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의 적용
가. 적용 대상 및 준수 의무
- 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은 회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나. 위반 행위의 신고
- 대성네트웍(주)는 윤리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의 위반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제보자의 상담 또는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면 회사는 제보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 제보 접수 시 처리 절차
- 제보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 회사의 제반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윤리경영 담당자는 윤리규범 관련 제보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한다.
라. 제보자 보호
- 회사는 제보자, 조사 협조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정당한 신고,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신고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안이 종결된 후에도 신고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 제보자는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분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자는 인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부서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 조치한다.
- 제보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제보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마. 금품 · 선물 수취 시 처리 절차
- 불가피하게 금품/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반송이 곤란하거나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물품을 전달한다.

⑨ 제보방법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대한 질의/상담 또는 비윤리행위에 대한 제보처는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전자메일, 전화 또는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E-mail : pukpuk3@naver.com
Tel : 02-6112-2727
Fax : 02-6112-2729
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SK광명테크노파크 B-1105호 관리부 백승훈 담당자

회사명 : 대성네트웍 주식회사사업자번호 : 114-86-15581대표이사 : 백 성 현

회사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SK광명테크노파크 B동 1105호

대표번호 : 02-611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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